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의 내용이다.
유죄의 판결은 커녕 사실여부의 확인도 안된 내용을 언론에 공공연히 흘리는 검찰의 비열한 짓거리는, 정말 구린내가 나고, 내 눈에 더러움이 묻어날까 바라보지 못할 지경이다.
무죄로 판결이 난다면...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꼭 부탁할 것이다.
무죄판결을 바탕으로 유죄인 것처럼 떠들어 대었던 찌라시언론들과 국가권력을 정당하게 휘두르지 않은 검찰을 꼭 고소하길 바란다.

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이 어디에 기록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, 헌법 제13조 3항에 기록된 
"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" 는 내용 위에 두는 것은 아닐 것이다. 

인생 남은 3년만 살고 그만 둘 것이 아니라면, 
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 
남은 시간은 당신들이 처음에 시험치기 위해 공부한 대로만 직무에 충실하길 바란다.
배워서 남주었냐?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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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돈마니

2009/04/30 16:00 2009/04/30 16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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